(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문제와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의 '762' 발언 등 특수정보(SI) 누설에 대한 책임을 묻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김민기 의원은 "국방위 비공개 회의 때 762 발언은 없었다"며 "비공개 회의 때 전혀 없는 내용이 야당의 원내대표 입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다는데 그러면 본인이 지어낸 얘기인가"라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출처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하태경 의원은 "이 자리에 없는 분을 계속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익명의 제보를 받지 않냐. 신빙성을 판단해서 알리는 것이 의정활동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너무 옥죄려고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것을 자꾸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보안 서약을 위반해서 (군 기밀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있다면 국방위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자"고 받아쳤다.

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송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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