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월2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외 영사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국가정보원(국정원) 소속 고위 공무원이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지만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A씨는 미국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 직책으로 근무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회식을 마친 뒤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피해 여직원은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을 거쳐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중순쯤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서야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후에도 A씨에 대한 미온적 조사 등 징계 절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사건 이후 외교부는 지난 7월 말 A씨를 국내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 약 열흘 뒤였다. 원 소속인 국정원으로 돌아간 그는 현재까지 직무배제 외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측은 김 의원 측에 “국정원 직원이라 핸들링이 쉽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실은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이어 외교부와 관련된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4개월째 가해자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정원장 눈치를 살필 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