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주한 외국 대사관 초청 차별금지법 국회 인권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정의당 제공) 2020.9.22/뉴스1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8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를 비범죄화하고,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한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치 않는 임신·출산으로부터 안전한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의 목소리와 낙태죄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국민 인식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낙태 처벌보다 임신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논의하는 국제적 동향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의사의 의료적 판단과 임신여성의 결정에 따라 분만여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를 그대로 고수한 정부안은 실효성 있는 입법방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회는 침묵하지 않고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여성의 건강권,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성평등 대안입법을 국회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시일 내에 형법상 낙태상 낙태의 죄를 전면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