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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8명이 연구업무를 하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다며 이들의 급여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 8명이 사법연구라는 '황제자숙'으로 기본적인 업무도 안 하고 월급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 문의한 결과, 이들 판사들은 연구를 한다는 이유로 재판할 때와 같은 월급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사법연구 보고서 실적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회부된 판사들이 '황제자숙'을 하며 급여를 그대로 받는 것도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사례는 대법원장의 인사명령으로 사법연구를 명하는 방식, 소속 법원 법원장이 사무분담을 변경하는 방식이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적인 사법연구의 경우 연구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지만 사법농단 판사 8명의 경우 재판에서 배제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인사명령으로 사법연구를 명했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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