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실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들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교육감협 회장을 보좌하는 사무국장 직책에 신규 인원을 채용해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기존에는 공무원 파견 형태로 채워 오던 자리인데, 별도 채용을 통해 기관 예산의 9%를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실이 교육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국장 채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협은 지난 7월3일 한민호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연봉 9352만원의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무국장으로 채용했다.


교육감협 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고,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국장은 협의회장 추천으로 채용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해진 채용과정은 없다.

교육감협 관계자는 그동안 사무국장 자리는 협의회장이 속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파견 형태로 채우는 것이 관례였으며, 따라서 별도 임금 지급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별도로 채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교육감협의 1년 예산은 2020년 기준 10억5천만원으로, 이중 9억5000만원은 각 교육청이 부담하고 1억원은 정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충당된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교육감협 1년 예산의 9%가 협의회장 보좌 업무를 보는 사무국장 1명에게 흘러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최교진 협의회장을 향한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7월 회장에 취임한 최 협의회장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사무국장을 외부 인사로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활동한 최 협의회장이 같은 단체의 해직교사 출신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해서 교육감협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의원은 "1년 예산의 10%를 1명의 임금으로 지출하는 단체가 어디에 있느냐"며 "교육감협이 외부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기관이라 이런 일이 가능한데, 국민의 혈세인 교육청 예산 및 정부 특별교부세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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