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안전성이 입증안된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와 사용이 여전히 이뤄지는 상황을 놓고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흘러나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환경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독성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채 판매된 가습기 '살균부품'에 대해 사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보면 여전히 (가습기살균부품이)팔리고 있다"며 "안전성이 입증 안 된 제품을 정부는 9년째 방치했고, 가전기업은 현재까지 판매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독성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채 판매된 가습기 '살균부품'을 관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환경부 공무원들의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질타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유사한 한 유해성이 있다는 내용이 지적되거나 조사가 되면 환경부가 개입해 조사 결과 전까지는 국민에게 사용 자제 혹은 판매 자제 등 행정처분을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관리업무를 식약처로부터)인수 받은 내용에 대해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물질의 유해성 여부가 정확하게 판단돼야 하는데 다음달 연구결과가 나와 유해성이 판단되면 판매 취소 등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있다"며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미 지난 2012년 정부는 살균 부품이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기술표준원과 식약청 역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담당 부서가 보건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등으로 바뀌는 동안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 자문을 거쳐 살균 부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 및 처분 대상인지와 살균기능이 주된 제품인지를 종합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살균부품 제조·판매 기업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 부과 대상인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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