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도 농업경영 의무를 주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주로) 상속·증여로 이뤄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행법상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상속받은 농지가 1만㎡ 미만이라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땅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 장관은 "휴경은 농지법 위반"이라며 "휴경 농지를 찾아서 처분 명령을 내리고 있고 유휴농지 실태 조사를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농지관리를 엄격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전체 농지의 70%를 넘는다고 추정하는 분도 있다"며 "상속인은 농업경영 의무도 없고 농지를 팔 의무도 없어 처분명령을 못 내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상 허점 때문에 농촌이 고령화되고 상속이 이뤄지면서 농지 대부분을 비농업인들이 소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 3년 내 처분 의무를 부과해야 농업인이 소유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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