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내세운 한국식 뉴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려면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그 변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비대위 회의에서도 "제3법을 떠나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러려면 노동법·노사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3법은 재계의 반발이 있지만 김 위원장이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며 "노동법 개정은 재계가 환영하고 노동계가 반발하니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김 위원장의 취지"라고 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에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며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포용할 때"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제시하는 노동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