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故 설리 사망 당일 동향보고서를 유출한 공무원이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뉴스1
경찰이 가수 겸 배우 故 설리(본명 최진리) 사망 당일 구급활동 동향보고서를 유출한 소방공무원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이 사건의 해당 공무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설리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된 당일 성남소방서가 작성한 구급활동 동향보고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성남소방서 내부 감찰 결과 유출자가 업무 인수인계 중 전달받은 동향 보고서를 몰래 취득했다고 밝혀졌다. 보고서에 사망자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유출자는 다른 정보를 결합해 사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동향보고서 내용 자체로는 자살추정 사건 해당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출자는 소방청 징계위원회에서도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소방청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유출자 소방 동기들이 해당 동향보고서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달라고 종용한 사실도 공개됐지만 경기남부청은 그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고인의 사망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시점에 동향보고서도 유출됐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공무원 문서유출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