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8일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과거보다 연말 매도세가 커져 시장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위원장이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특정주식 10억 원 이상 보유 주주 수는 1만2639명, 보유 금액은 199조9582억원이었으며,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보유 주주 수는 8만861명, 보유 금액은 41조5833억원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 417조8893억원의 10%에 육박한다. 10억원 이상 특정주식 보유 대주주들의 보유 주식 총액 199조9582억의 약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시장에서는 추가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분을 처분하느라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실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 변화가 있었던 2017년말(25억→15억)과 2019년말(15억→10억)에는 다른 해(약 1조5000억원 수준) 대비 3배 이상 많은 금액의 순매도(2017년말 약 5조1000억원, 2019년말 약 5조8000억원)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40조원에 해당하는 3억~10억원 구간 해당 주주들이 올해 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매도세가 과거보다 규모 면에서 더욱 클 것"이라며 "다만 대상 인원의 경우 10억원 이상은 1만2639명,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해당 주주 수는 8만86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고 소수지만 복수 종목을 보유한 주주가 중복 집계된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 대상자 수는 약간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22~33%, 지방세 포함)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자 당정은 대안 검토에 착수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