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2020.10.10/뉴스1 © 뉴스1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11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추석특별방역(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 11일 밤 12시에 종료되면서, 12일부터 현재의 거리두기 2단계를 조정할지 혹은 다시 연장할지, 세부 방역지침을 추가할지 등을 결정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이 날 오후 4시30분 정례브리핑에서 12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되는 거리두기 단계는 거리두기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이달 말 혹은 11월 초까지 일시적 방역책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유행상황은 1단계로 하향하기도, 2단계를 유지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1단계로 하향하려면, 2주간 일일 확진자 평균이 50명 미만이면서 감염경로 불분명 비중은 5% 미만, 방역 통제망에 들어오는 비중도 80%를 넘어야 한다.

최근 지역발생 추이는 0시 기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0→23→93→67→53→52→47→64→66→94→60→38→61→46명' 순을 기록해 평균이 50명을 넘는 57명이다.


또 전날 0시 기준 감염경로 불분명 비중도 19%로 기준치를 크게 넘은 상태다. 방역 통제망 비중 역시 80%가 안 되기 때문에 1단계 하향 조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 피로도가 커지고 있고, 고위험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경제 피해도 중첩되고 있어 2단계 연장에 대한 정부의 고심도 크다.


따라서 그나마 유행 상황이 나은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 수도권은 2단계에 준하는 '1.5단계'로 하향하는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은 앞서 8월 16일 1.5단계를 적용해본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서울과 경기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지만, 2단계 원칙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2주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제한 수준을 조치했다.

실내 50인 이상 그리고 실외 100인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것도 권고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해 사실상 1.5단계 조치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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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1.5단계로 내려가면 기존보다 방역이 느슨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국민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마스크 미착용' 위반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에서 11월 초까지 현재 3단계로 구분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와 세부 내용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획일적인 시설 운영 중단 등의 거리두기 지침을 탈피해 서민경제 피해를 줄이면서 국민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번 재편의 골자다.

이에 앞으로 거리두기 체계의 핵심 대상을 '시설'에서 '국민'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 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 등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자는 감염되지 않은 사례들이 나오자 이를 착안한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특정 환경에서 스스로 보호를 잘 하는 상황에서 감염을 막아내는 사례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더 강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위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이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차단 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곳과 수칙 준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곳을 구별할 것"이라며 "이에 맞춰 거리두기 내용을 운영중단, 폐쇄보다는 단계별로 방역수칙 강도를 강화시켜 국민 자율 참여를 이끄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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