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표조사 중 제한적 낙태 찬반 여부 결과. © 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이 낙태(임신중단)죄를 유지하면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낙태법 개정안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낙태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응답자의 56%가 낙태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1%,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낙태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19%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지난 7일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24주까지는 기존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혔다.


임신 25주부터 낙태를 하면 종전대로 처벌받는다. 미성년자도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상담만 받고 낙태시술이 가능하다. 자연유산 유도약물도 허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야당은 정부의 이같은 안에 반발,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여당과 진보 야당의 반발에도 성별, 연령별, 이념성향별 등 모든 분류에서 '낙태죄 유지, 제한적 낙태 허용'이라는 정부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은 각 56%와 55%, 연령별로는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에서, 이념성향별에서는 진보·중도·보수 할 것 없이 모두 50% 이상의 비율로 정부안을 지지했다.

다만 70세 이상층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42%로, 제한적 허용 33%, 전면 허용 1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가중치산출 및 적용방법은 2020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다. 응답률은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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