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서혜림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휴대전화 내 수사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사건기록에 남겨 보존하면서도 이를 피의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검찰의 행위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수사관과 검사에 대해 각각 경고 및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B씨는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디지털 증거분석을 했음에도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고 증거분석이 종료된 뒤에도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내용에 대해 A검찰청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압수해 증거로 사용할 새로운 전자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상세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라며 "B씨가 공범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어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늦게 돌려주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검찰이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전화번호부, 인터넷 사용 이력, 사진, 동영상, 음성’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통보받은 후 증거로 사용할 만한 정보를 발견하지 못해 이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당 전자정보를 CD에 복제해 사건기록에 첨부한 것이 확인됐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B씨가 검찰에 휴대전화를 계속 보관하면서 공범의 연락을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내용의 사건기록, 동의서 등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B씨가 구치소 근무자에게 휴대전화가 없어 답답하다는 취지로 상담 후 검찰에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우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보유하게 된다면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과정에서 관계인 등에게 유출될 가능성은 물론 다른 범죄의 수사 단서 내지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 전자정보를 복제해 수사기록 등에 편철하였다면 상세목록을 진정인에게 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검찰이 휴대전화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의 임의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라며 휴대전화를 부당한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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