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객관식 과목 축소한다…13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 '토·공휴일만 대휴'에서 '시간외근무'도 대휴 가능해진다
재난 피해 공무원에 구호휴가 10일 가능…정총리, 52회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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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현행 변호사시험 과목 중 선택형(객관식) 필기시험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법(헌법·행정법),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으로 분류된 7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해 실시해왔다.
현행 방식이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상법과 형사소송법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논술형 필기시험으로만 실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 개정 전 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로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제한한 것은 합격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또 그동안 공무원의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만 다음 정상 근무일을 쉬도록 했던 것을 근무 시간 외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휴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과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의 파견연장 동의안도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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