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6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법원에 수개표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의 첫 기일이 열린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23일로 지정했다.


지난 5월 민 전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여만이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재검표와 관련된 사안이 대부분 결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주심인 김 대법관을 포함해 2부 소속인 박상옥·안철상·노정희 대법관이 직접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갈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제225는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을 지역 및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연수구을 지역을 포함해 진행되고 있는 4·15 총선 선거(당선)무효 소송은 모두 127건이다. 이중 117건은 지역구 선거, 10건은 비례대표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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