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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마포구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을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는 지난 9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외국인 학생에게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추가된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2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완료된 중학교 신입생이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중학교 교과가정의 대안학교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별도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동·하복 및 체육복(교복 간소화복장)을 포함해 1인당 1회, 최대 30만원이다. 지원받은 교복 구입비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마포구 홈페이지를 통해 교복 구입비 지원신청서와 교복구매 영수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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