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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제기한 뒷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얻은 이득이 없는 점은 참작된다"면서도 "사전에 피해자 주거지를 답사하고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협박해 얻고자 하는 금액이 수십억에 이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신고하고 '뉴스타파'에 이런 의혹을 폭로했다. 뉴스타파에서 김씨는 간호조무사인 전 연인이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함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공범은 도주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공범의 얘기를 듣고 혹해서 같이 만나 범행을 한 점에 대해 정말 반성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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