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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40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직원을 상대로 짐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직원의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에 “양손에 짐이 있어 쓸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직원이 “짐을 내려두고 착용해달라”고 요청하자 매장의 상품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난동은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종료됐다. 경찰은 그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음달 13일부터는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승차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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