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이미지. © 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저공해차 구매율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첫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019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차량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7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되는 사례이다.


2019년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226개(국가 34, 지자체 69, 공공기관 123)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다. 저공해차는 2461대로 저공해차 환산 비율을 적용·계산할 경우 총 3035대(83.3%)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구매·임차 비율 환산은 제1종(전기차·수소차)에 1.5점, 제2종(하이브리드차)에 1.0점 제3종(휘발유차·가스차)에 0.8점을 각각 부여하는 방식이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74.3%)였으며 특히 이 중 외교부, 병무청,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서울에너지공사 등 11개 기관에서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며, 이 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환경부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 한 대의 저공해차도 구매하지 않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청자미디어재단,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인천 미추홀구, 계양구, 한국가스기술공사,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경기도의료원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는 전국 단위로 확대돼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1·2·3종)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중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며, 2022년부터는 100%까지 강화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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