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4.1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아 온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 의원이 검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검찰 기소 여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정감사 등 일정이 많아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자정 전 출석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며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다투게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다.

정 의원이 공소시효 만료 전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정치권의 시선은 국회 체포동의안에 쏠려 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정 의원의 수사 협조를 촉구해 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 의원이 국정 감사 기간 중이라도 조속히 검찰에 출석해 혐의에 대해 성실히 조사받고 소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정순 의원의 검찰 조사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현재로서 가장 가깝게 예정된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이뤄지는 28일이다.

검찰이 3개 혐의를 일괄 기소할 경우에는 정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체포동의안은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한해 기소할 경우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능하다.


앞서 '국회법 절차 준수' 입장을 밝힌 민주당은 28일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오를 시 표결에 참여할 것이란 내부 입장을 세운 상태다. 찬반은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길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300석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4석을 차지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소를 분리할 경우 나머지 혐의 2개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칠 것 같다"며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이야기를 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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