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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완-비사카가 지난 4월 고속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해 600파운드(한화 약 88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6점을 안게 됐다"고 전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완-비사카는 지난 4월1일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9만파운드(약 1억3000만원)짜리 벤츠 G-웨건을 몰고 가던 중 이같은 위반 행위를 범했다.
당시 완-비사카가 달리던 고속도로는 규정속도가 최고 시속 70마일(약 110㎞)였다. 하지만 그는 이 고속도로에서 무려 시속 104마일(약 167㎞)까지 속도를 내다가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당국은 완-비사카가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에 대해 어떤 반론도 하지 않았으며 법원에서 내린 유죄 판결에 대해 서면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콩고계 잉글랜드인인 완-비사카는 지난해 여름 5500만유로(약 740억원)에 맨유로 이적했다. 이적 첫해 준수한 활약을 펼쳤으나 워낙 넘쳐나는 잉글랜드 내 오른쪽 수비 자원들로 인해 대표팀에는 뽑히지 못했다. 현재 그는 부모의 나라인 콩고 대표팀 전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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