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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호사는 “인터넷 상에서는 피해자에 대해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의 2차 가해가 무수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잘못을 감추는 발언을 중지하고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피해자나 위 사건에 관한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유튜브, 포털 사이트, SNS 상에 게시되는 경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사건 유포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떤 경위로 알려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언론 등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면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될까 두렵고 이를 숨기고 싶은 마음에 어떤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그저 잊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근이 확전 판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봤다”며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 중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근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이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모욕성 발언 등의 2차가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근 대위는 이에 대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항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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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