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지난 3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진자 발생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2 상황실에 2m 높이의 간이 칸막이를 설치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뉴스1
지난 4년 동안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건수가 1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건이 1만45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입건된 사건은 3680건으로 25.3%에 달하고, 이들 중 91건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경범죄로 처벌된 사건은 1만859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경범죄 처벌자들의 대부분은 5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고, 20건은 구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7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694건, 경기북부경찰청 268건, 인천경찰청 266건 순으로 허위신고 처벌 사건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112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는 범죄행위로 긴급한 신고전화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장난삼아 하는 112신고로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