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스1
검찰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경선 운동 관계자 매수·기부행위 금지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정의당 경선에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참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5일 이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검찰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