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박씨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4일 박씨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박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지난 8월 이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박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다시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박씨는 영국으로 출국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 측에서 "박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차 소환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피고인들은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사법공조를 통해 박씨에 대한 신체 검증을 영국에서 진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소명자료는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의심, 단순한 정황에 그친다"고 유죄를 인정해 양 과장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 과장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2016년 7월 시작됐다. 박씨는 2016년 9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처음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씨는 2015년 이 사건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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