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중 지난 5년 사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들이 11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시 소속 공무원 중 지난 5년 동안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이들이 10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동안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5년 사이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총 11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1631명)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2위에 해당한다.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으로 인한 처벌이 전체 67%(74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와 직무태만(각 7%), 복무규정위반(5%)이 뒤를 이었다.


처벌로는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가 884명으로 전체 비위행위자의 74%를 차지했다. 이외 ▲정직 157명 ▲강등 35명 ▲해임 30명 ▲파면 12명 등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중 금품수수와 직무태만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 가치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