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전경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법무부에 현장 주변 위치추적 부착자 확인을 요청할 것을 의무화했음에도 정작 이를 파악한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9월)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또는 보호관찰소에 성범죄 관련사건 발생 시간대와 장소에 체류·이동한 위치추적기 부착자가 있는지 확인을 진행한 횟수는 단 88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6건, 2019년 26건, 2020년(9월까지) 16건이었다. 3년 동안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2만4230건이었다.

전국적으로도 경찰이 위치추적기 부착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건은 3년간 339건에 그쳤다. 세종, 강원, 제주에서는 3년간 한건도 신청도 없었다. 3년간 전국 성범죄 발생 건수는 8만4479건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실상 성범죄가 발생해도 위치관제센터와의 공조가 전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살인 등 특정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 소속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는 수사기관에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 2012년부터 성폭력 범죄 등 강력 사건 발생 시 피의자가 즉시 특정되지 않을 경우 전자장치 피부착자 체류, 이동 내역을 신속히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선 경찰들이 이렇게 업무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조두순 범죄를 막지 못한다"라며 "경찰 수뇌부의 수사활용 지시내용을 철저히 따르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예방적 치안유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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