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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한국노총 등의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노조원 채용 및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갑질 행태가 만연해있다"며 "노조는 공사 현장을 봉쇄하고 작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Δ소음 등 의도적 민원 발생 Δ비노조원의 현장 출입 봉쇄 Δ건설기계를 위험하게 작동 Δ타 근로자의 태업을 강요 Δ법 위반 사실 신고하겠다고 협박 Δ금품 요구 및 노조원 우선 채용 등 부당요구 등을 노조 갑질의 주요 사례로 들었다.
권 의원은 노조가 '365 활동'이라는 은어로 채용을 강요하는 조직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365 활동이 표방하는 목적은 깨끗하고 안전한 건설 활동을 만드는 것인데 실제로는 임대사와 건설사를 대상으로 채용을 강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팀장과 조합원의 팀워크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공농성을 통해 채용 약속을 얻어내는 노사합의서를 끌어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남균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모두 처음 듣는 얘기"라며 "채용됐다가 거부당하는 것이 어제까지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건설 현장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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