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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일 실외 공공 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한데 이은 후속 조치이다.
시는 승차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동탄수질복원센터 등 코로나19 시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체육시설을 제외하고 전면 개방 조치했다.
단, 실내 체육시설은 이용자 간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이내로 운영되며, 타 시군 친선게임, 집단성 행사 등은 금지된다.
이용대상은 화성시민과 화성시 관내 직장인이며, 수영장 및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등 실내체육시설 대해 일일입장으로만 운영된다.
시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단계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시간과 강습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규 체육진흥과장은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수 있어,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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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