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당선무효 직전까지 갔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기사회생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오후 열린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 형을 피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되고 현직인 이는 당선무효가 된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열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소개받은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는 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 사업가는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 시장은 이 차량을 타고 각종 강연과 방송, 토론회 등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일정이 정치활동의 연장선이며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편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봤다.


최초 1심은 "은 시장이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각종 이익을 제공받은 것을 스스로 경계해야 했음에도 음성적인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했다"면서도 은 시장 측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닌 점, 당선무효 처리할 만큼 죄책이 무거워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면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이어진 대법원 판결은 300만원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장 혹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 덕에 은 시장은 당선무효 위기에서 구사일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