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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약 4년 동안 8800여만원의 아파트 수익금과 관리비용 등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전 아파트 관리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파트 관리소장 A씨(5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파트주민자치회가 임차해준 건물의 임대료 725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관리사무소에서 보관중이던 특별수선충당금 5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 500만원,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468만원, 엘리베이터 사용료 5만원 등 총 8830만원을 횡령했다.


인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익금 등 합계 883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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