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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한동훈 검사장을 좌천 인사조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을 1년에 세 차례 인사 조치를 한 것은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인사권을 남용해 위법한 인사를 한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Δ최근 두 차례 인사는 정기 인사가 아닌 한 검사장 한 명에게만 단행한 인사인 점 Δ검사 필수보직 기간(1년) 인사규정을 위반한 점 Δ한 검사장이 추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자 즉흥적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단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한 검사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사실상 보복성 인사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이뤄진 법무부의 감찰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와 사유없이 무작정 감찰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으로 전보 조처한 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근무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정식 감찰 단계가 아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들에 대한 근무태만 소문을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문제점이 포착되면 정식 감찰로 넘어가게 된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용인분원에 출근하고 있던 한 검사장에게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1월 인사 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으로 좌천된 한 검사장은 채널A 사건이 불거지고 지난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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