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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부산에서 근무하다 서울로 향하는 퇴근길 열차 안에서 갑자기 숨진 근로자에 대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대전에 있는 한 회사의 영업지원부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월 영업지원부장으로 승진했다. 한 달 뒤 회사는 영업지원부 근무지를 부산·경남지사로 이전했고, A씨는 평일에 사택에서 살다가 주말에는 기차를 타고 가족이 있는 서울로 다녀가는 생활을 했다.

같은해 6월 A씨는 퇴근 뒤 부산발 수서행 SRT 기차 내 화장실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직접사인은 내인성 급사로, 원인은 심혈관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됐다.


A씨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요인보다는 기저질환인 심비대증 등이 악화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배우자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영업지원부장으로 근무하며 매출액과 영업실적 등에 신경을 써오던 차에 근무지까지 이전하게 됐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장거리 출퇴근 생활로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고 있었지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해 사망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비후성 심근증을 진단받은 뒤 20년간 지속해서 병원에 다니며 주기적인 추적관찰과 약물치료를 받으며 질환을 관리했다"며 "비후성 심근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했단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저질환을 관리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A씨가 금요일 근무와 회식을 마치고 상경하는 기차 안에서 쓰려져 사망할 정도로 급격히 질환이 악화한 것에는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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