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전경./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 BPA)가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운천 의원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2500만원의 급여가 정직 기간 중 지급됐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민간업체로부터 해외 골프 여행 접대를 받아 1개월 정직 처분된 A 부장과, 부산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2개월 정직 처분된 B 차장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6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규정에 따라 중징계에도 월급의 3분의 2를 지급한다.

정 의원은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부적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식진흥원의 경우에도 월 기본급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인천·울산 항만공사는 장기위탁 교육으로 업무실적이 없는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난 5년 동안 이들 3곳의 위탁 교육 직원 30명이 10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