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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아 상고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법인의 이익이 유아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자녀학습권과 유아교육의 안정성·공공성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었다"며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며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적 이해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공적 가치를 짓밟는 행태를 묵인한다면 이는 우리 교육이 설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일 것이다"고 말하며 “부당한 집단행동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한유총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3월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반대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4월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하며 총연합회를 사실상 강제 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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