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감독원 측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약 2015억원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되려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1.3%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 6500만원으로 1100만원 올라간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6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 효과(0.4%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이날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11일부터 자동차 대물사고 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는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된다. 또 사망장해시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인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