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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사모 펀드 사기 사건에 책임이 크고 도덕적 해이가 막심하다"며 "사모펀드 피해 사기의 큰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고 최대 피해자는 금융 소비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올해 뒤늦게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법률 개정, 감독 행정 등 무엇 하나 개선된 것은 없다"며 "결국 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사건 발생 후 대처에 손 놓고 있는 동안 라임, 옵티머스 등 금융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성토했다.
허성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도 이 자리에서 "2015년 금융·벤처산업 활성을 목적으로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부터 DLF, 옵티머스, 라임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마련됐다"며 "이로 인해 자산운용사가 늘어났음에도 검사 건수는 한 해 10건도 안 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신증권 라임 피해자 대책위도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개인일탈로 꼬리자르기 수사를 하지 말고 라임 사태와 관련된 대신증권 관계자들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대신증권은 라임펀드의 실체와 관련 없는 100% 담보금융이라는 거짓 상품설명서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여러 차례 거짓 설명회를 여는 등 사기판매 행위를 저질렀다"며 "작년 8월에는 피해자들의 환매저지를 위해 다수의 설명회를 조직적으로 개최해 정상적인 펀드 환매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판매사 불완전판매가 아닌 대신증권의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금융당국에 ▲라임펀드 계약 취소와 투자원금 배상 ▲사태에 책임 있는 대신증권 경영진 처벌 ▲대신증권 현장검사 자료 공개 ▲대신증권이 판매한 잔여 자산 손실액 확정과 분쟁 조정 진행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금융감독은 지난 6일 오후 늦게 판매사 3곳(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등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내부통제 표준 위반을 근거로 한 징계수위며 CEO에 대한 '직무정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가 직무정지로 결정될 경우, 대표이사가 교체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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