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2019~2020.9월) 인공어초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총 118건, 372억원 규모다.
인공어초 특허권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공사계약이 113건(353억원)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특허권리자가 없어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특허기술을 활용한 공사는 5건(19억원)으로 4%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공단이 지급한 특허 수수료는 7억6000만원이다.
인공어초는 해양생물에 대한 보호와 배양을 목적으로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물에 인위적으로 어초를 부착해 해저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2020년 10월 현재 87개 인공어초 특허기술 중 특허권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특허기술은 51개(59%)이고, 특허기간 만료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기술은 36개(41%)이다.
최의원은 “공단은 무상 특허와 유상 특허에 대한 효과분석도 없이 관행적으로 유상 특허기술을 사용하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특허 수수료를 줄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공어초는 해양생물에 대한 보호와 배양을 목적으로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물에 인위적으로 어초를 부착해 해저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2020년 10월 현재 87개 인공어초 특허기술 중 특허권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특허기술은 51개(59%)이고, 특허기간 만료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기술은 36개(41%)이다.
최의원은 “공단은 무상 특허와 유상 특허에 대한 효과분석도 없이 관행적으로 유상 특허기술을 사용하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특허 수수료를 줄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