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 전 행정관은 증언감정법(증감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친족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국민 앞에 서는 게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청와대에 어떻게 들어갔고 금융 관련 업무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의혹 중심에 선 사람이 국민들에게 보고 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공직에 근무한 사람이기에 나와서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해소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면 없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 의원은 증감법에 따라 불출석한 이 전 행정관에 대해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고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김병욱 여당 간사에게 요청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야 일부 의원만 질문을 해서라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자기 사정만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보이지 않고 국민 알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안 나온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공직에 조금이라도 몸 담았다면 국민들에게 관련 의혹에 설명할 기본적 의무가 있다"며 "그런 의무조차 외면하는 행태에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모 전 행정관 불출석에 대해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공직에 조금이라도 몸 담았다면 국민들에게 관련 의혹에 설명할 기본적 의무가 있다"며 "그런 의무조차 외면하는 행태에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모 전 행정관 불출석에 대해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