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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억 대주주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 대주주 관련해서 연말 매도 물량이 걱정인데 주식시장이 얼마나 하락할지 분석했는가"라는 질의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며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올해 연말 기준 대주주(특정 종목 3억원 보유)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낼 경우 양도차익의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일반 주주들은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5%)만 내면 된다.
대해 여야는 대주주 요건 3억원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3억원 기준 강화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가족합산은 개인별로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 대주주 관련해서 연말 매도 물량이 걱정인데 주식시장이 얼마나 하락할지 분석했는가"라는 질의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며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올해 연말 기준 대주주(특정 종목 3억원 보유)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낼 경우 양도차익의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일반 주주들은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5%)만 내면 된다.
대해 여야는 대주주 요건 3억원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3억원 기준 강화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가족합산은 개인별로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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