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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에게 수십억원 규모의 담보대출을 내주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지난 2015~2018년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원대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계열사 임원에게 1억원보다 많은 돈을 빌려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삼성증권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 직원에 대한 대출이 100억원을 넘는데 이는 삼성증권을 개인금고처럼 이용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증권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계열사 등기임원 신용공여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삼성증권은 삼성그룹 계열사 등기임원 13명에게 100억원대의 대출을 진행했다.
그는 "삼성바이오에피스 5명의 임원 중 3명이 60억원을 비슷한 시기에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간이 겹치고 대출 규모도 이례적으로 크다"며 "그룹 전체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머지 않아 검사를 나갈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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