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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온라인 공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안전성·지속성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위해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실손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이용량(청구 실적)과 연계해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손 적자보는 보험사… "보험료 차등화 두자"
실손보험 손해율은 이미 100%를 넘어선지 오래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를 넘어서면 적자다. 적정 손해율은 80%대 수준이다.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5%를 기록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자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3800만명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이 되지 않는 애물단지인 셈이다.
정 연구위원은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제안했다. 매년 실손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할인·할증 단계(적용률)를 결정, 이를 차년도 갱신보험료에 반영하는 식이다.
예컨대 1년 내내 실손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내년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청구건수가 많은 가입자는 할증한다. 또 불필요한 의료이용 자제를 위해 일부 고액 청구자에 대해서는 높은 할증을 적용한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료 차등제 외에 실손보험 개선 방안으로 ▲현재 급여·비급여의 포괄 보장 구조를 의료 특성을 감안하여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운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가입자 부담 확대 완화, 도덕적 해이 완화 등을 고려해 자기부담률 10%p 상향 및 비급여 최소 공제금액 인상 ▲의료환경 변화 및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가입주기를 현행 15년을 5년 이하로 단축 등을 제안했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매년 실손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할인·할증 단계(적용률)를 결정, 이를 차년도 갱신보험료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실손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할증 적용 제외 대상자를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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