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다.

지난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 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돼야 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에 29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실시하기로 지난 27일 합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다.


이에 정 의원은 "검찰조사를 회피하거나 불응한 적이 없다. 정기국회에 몰아서 출석 요구가 날아와 그때마다 정중히 연기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검찰의 영장 청구는 바르지 않다. 제가 응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거부 입장을 못박았다. 그는 지난 26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찾아 이같은 입장을 담은 친전을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는 정부(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정식 철회하지 않는 한 국회법에 따라 28일 자동 부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도 수차례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촉구하며 '방탄 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