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전경/사진=부산국세청
부산 해운대구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해운대세무서 청사를 두고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해운대세무서를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미포씨랜드 건물 4·5층에 청사를 마련하고 지난 2017년 4월3일 개청했다.


29일 부산국세청 등에 의하면 현 해운대세무서 청사를 보증금 없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2017년 3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4년10개월간 임대했다.

문제는 어마어마한 임대료다. 해운대세무서에서 납부하는 월 임대료는 8580만원(부가세포함)으로, 1년 임대료는 10억2960만원이다. 임대계약 기간(58개월) 총 임대료가 무려 50억원에 달한다.


이 정도 임대료라면 (구)해운대세무서 위치에 새 청사를 짓고도 남을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사 주변 상인들에 의하면 해운대세무서 청사가 있는 미포씨랜드는 2009년 건축허가를 받은 지상 5층 건물로 완공 후 분양 또는 임대가 되지 않아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던 해당 건물의 3, 4, 5층 3개층 전부를 해운대세무서가 들어오는 시점에 A업체에서 일괄 매입했다. 일괄매입금액은 1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매입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운대세무서에서 지급하는 꼴이다.


그리고 이런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고도 해운대세무서의 위치가 해운대의 중심지역이 아닌 동쪽 끝자락에 위치하게 된 것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1997년 12월 해운대 좌동 청사에 자리 잡았던 해운대세무서는 금융위기 당시인 1999년 9월 남부산세무서와 함께 수영세무서로 통폐합했다. 이로 인해 해운대지역 납세자들이 원거리에 소재하는 수영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발생했다.

이에 부산국세청은 해운대세무서 개청으로 해운대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아울러 원거리 방문에 따른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운대세무서가 해운대의 한쪽 끝에 자리하면서 더 불편하다는 지적과 부산국세청이 해운대세무서의 임시청사를 결정하면서 “왜 이런 곳에 정했을까”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운대 반송에 거주하는 B씨는 “반송도 해운대다. 그런 엄청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왜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해운대 주민 C씨는 “총 임대료가 50억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면서 국세청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