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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결과론적이지만 자칫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본 의원은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본 의원이 가는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 지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막판 부결표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만으로,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곧바로 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체포동의안이 법무부 등을 거쳐 청주지법으로 전달되면 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돼야 강제수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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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