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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간관계상 KB증권에 대한 심의는 종료하고 11월5일 다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수의 결과도 다음 회의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해 심의를 진행했지만 제재순의를 결정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재심 진행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서였다.
앞서 금감원은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을 근거로 라임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대상에 오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일정 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간관계상 KB증권에 대한 심의는 종료하고 11월5일 다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수의 결과도 다음 회의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해 심의를 진행했지만 제재순의를 결정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재심 진행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서였다.
앞서 금감원은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을 근거로 라임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대상에 오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일정 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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