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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개통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사전 계산이 가능하다. 카드사별로 수집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결제 금액을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된다.
근로자가 총급여액과 10~12월 사용 예정액을 입력하면 공제액과 예상세액을 알 수 있다. 이때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액 등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바뀐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입력하면 올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올해 3월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15%에서 30%로 올렸다. 이어 4~7월에는 80%까지 상향됐다.
아울러 올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액도 30만원 늘렸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30만원으로, 7000만~1억2000만원은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3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올라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토대로 한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알려준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과 세 부담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며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 세율) 정보도 꼭 함께 확인하라”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자료 간소화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간소화 자료'를 더 많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부터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기가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관리하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안경 구매비 영수증을 직접 첨부할 필요도 없어진다. 국세청이 안경원 명단을 카드사에 통보한 뒤 안경 구매비 명세를 직접 받아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해야 했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의 편의성도 개선한다.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해 제공하고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꺼번에 받는다.
안경 구매비 영수증을 직접 첨부할 필요도 없어진다. 국세청이 안경원 명단을 카드사에 통보한 뒤 안경 구매비 명세를 직접 받아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해야 했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의 편의성도 개선한다.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해 제공하고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꺼번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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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