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재계약을 청구한 세입자들이 늘어나며 새 전셋집을 찾는 신규수요의 문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추석 연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10월에는 전셋값 상승률이 감소했다. /사진=뉴스1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1회 연장을 보장하고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2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이후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375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분인 75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2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5억3677만원으로 조사돼 사상 지난 8월 5억1011만원 대비 3756만원(7.5%) 올랐다.


정부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재계약을 청구한 세입자들이 늘어나며 새 전셋집을 찾는 신규수요의 문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추석 연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10월에는 전셋값 상승률이 감소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셋값은 0.47% 올라 9월 0.53% 대비 상승폭이 둔화했다.


10월 수도권 주택의 전셋값은 0.56% 올라 9월 0.65% 대비 상승률이 0.09%포인트 감소했다. 경기와 인천은 전셋값이 각각 0.67%, 0.68% 올랐다.

서울 강남4구는 송파(0.41%) 서초(0.40%) 강남(0.39%) 강동(0.39%)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고 모두 상승률이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0.63%)과 노원(0.52%) 등이다.


5대 광역시는 전셋값이 0.49% 상승한 가운데 울산(1.18%) 대전(0.86%) 부산(0.36%) 대구(0.35%) 광주(0.14%) 순으로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시는 지난달 전셋값이 5.4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9월 상승률 5.69%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세종시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셋값이 33.15% 폭등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