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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 수령과 관련해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해임·파면 등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징계 기준은 부당수령금액(100만 원)과 비위행위 중대성(심한 비위·고의성)에 따라 세분화한다는 점에서 징계 의결의 엄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징계위원회가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의 표준 사례도 제공할 방침이다.
가령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출장여비를 정산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심한 비위, 고의성) 비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인사처는 이번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것과는 별도로 부당수령 금액에 대한 가산 징수금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인식과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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