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2021년 5월3일까지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지적도·임야도, 시설 설치도, 준공 신고를 할 때 수질 검사서 제출이 생략돼 절차를 간소화 해 줄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8조에 따른 신고·허가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하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다.
자진신고 방법은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화순군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을 막고 불법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형사 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되니 미신고 시설은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을 막고 불법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형사 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되니 미신고 시설은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화순=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